부동산 용어사전
거래·세금·대출·청약부터 경매·토지·정비사업까지, 예시와 관련 법령으로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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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 2026-10-11
세금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금과 비과세·감면·중과 기준
세금 용어58개
ㄱ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이다.
등록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가진 세대가 2년 이상 산 거주주택을 팔 때 1주택처럼 비과세하는 특례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세무서에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말하며, 비과세 특례가 일부만 적용된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법정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국세 과세에 쓰기 위해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평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등에 활용된다.
ㄷ
ㅂ
세법상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비과세·세율·공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가진 경우 종부세를 1세대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하는 특례다.
분양권을 전매해 생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로, 주택보다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다.
농지·임야·나대지 등을 본래 용도로 쓰지 않거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양도세가 10%p 중과된다.
ㅅ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분양·매매·임대 시 건물 공급가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다.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 임대한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장특공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특례다.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원래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비과세를 판단하는 특례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이 처음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다.
부모 등과 같은 세대로 묶이지 않도록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세법상 주택 수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상속할 때 세액에 30%(일부 40%)를 더하는 과세다.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쓰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ㅇ
부동산을 판 사람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자산 그룹별로 1인당 연 250만 원을 빼 주는 공제로,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의 마지막 단계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로, 기본 6~45% 누진세율에 보유기간·자산 종류·주택 수에 따른 별도 세율이 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다.
상속·증여 재산과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처럼 재산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붙여 내는 국세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다.
ㅈ
소득·재산에 비해 큰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게 하고, 못 하면 증여로 추정하는 세무조사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 전액을 낸다.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보유세가 한 해에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전년 세액 대비 상한을 두는 장치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넘긴 이익에 증여세·양도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규제지역으로, 세제·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등록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합산에서 빼 주는 제도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중과·비과세 여부를 가르기 위해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세는 기준이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인이다.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 수입이나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다.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에 일정 비율로 덧붙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