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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을 전매해 생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로, 주택보다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세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생긴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다.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 억제를 위해 분양권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법정 구조상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보유기간이 2년을 넘어도 기본세율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 주택과 다르다. 세율 완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계약금 6천만 원을 내고 받은 분양권을 8개월 뒤 프리미엄 1억 원에 넘기면 양도차익 1억 원(필요경비 제외 전)에 70% 세율이 적용돼 세액이 7천만 원에 이르고,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 다운계약으로 프리미엄을 줄여 신고하면 매수인·매도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분양권과 세율·주택 수 규정이 다르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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