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을 전매해 생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로, 주택보다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세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생긴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다.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 억제를 위해 분양권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법정 구조상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보유기간이 2년을 넘어도 기본세율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 주택과 다르다. 세율 완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 다운계약으로 프리미엄을 줄여 신고하면 매수인·매도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분양권과 세율·주택 수 규정이 다르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청약 당첨 등으로 공급계약을 맺어 장래에 완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