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법정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지 않고 이 비율로 한 번 조정하게 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세 부담 수준에 맞춰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한 장치다.
법률은 비율의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법정 범위(40~80%) 안에서 정해지며 1세대1주택에는 더 낮은 특례 비율이 적용돼 왔다. 종합부동산세도 법정 범위 안에서 정하는데, 한때 연도별로 단계 인상되다가 이후 다시 낮아지는 등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2026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60%(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종합부동산세는 60%이며, 종부세 비율은 2027년 7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1주택자 제외)는 2028년부터 8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2026년 10월 기준 국회 심사 중).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공시가격 6억 원인 주택에 비율 60%가 적용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3억6천만 원, 비율이 45%로 낮아지면 2억7천만 원이 된다. 공시가격이 같아도 비율만으로 과세표준이 9천만 원 차이 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가격이 올라도 비율을 낮추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
-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율은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 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과세연도의 시행령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