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법정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지 않고 이 비율로 한 번 조정하게 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세 부담 수준에 맞춰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한 장치다.

법률은 비율의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법정 범위(40~80%) 안에서 정해지며 1세대1주택에는 더 낮은 특례 비율이 적용돼 왔다. 종합부동산세도 법정 범위 안에서 정하는데, 한때 연도별로 단계 인상되다가 이후 다시 낮아지는 등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2026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60%(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종합부동산세는 60%이며, 종부세 비율은 2027년 7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1주택자 제외)는 2028년부터 8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2026년 10월 기준 국회 심사 중).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공시가격 6억 원인 주택에 비율 60%가 적용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3억6천만 원, 비율이 45%로 낮아지면 2억7천만 원이 된다. 공시가격이 같아도 비율만으로 과세표준이 9천만 원 차이 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가격이 올라도 비율을 낮추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
  •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율은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 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과세연도의 시행령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이 용어가 나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