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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세금핵심 용어

공시가격

유사어: 부동산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출발점이며, 건강보험료·기초연금·각종 복지 수급 자격 판정에도 쓰인다.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의 비율을 현실화율이라 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목표치가 바뀌어 왔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 4월 말 공시되며,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내거나 공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면 현실화율은 70%다. 재산세는 이 7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므로 매매가 판단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
  • 보유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그해 1월 1일 기준이다.
  •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비세금 부담도 함께 변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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