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유사어: 부동산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출발점이며, 건강보험료·기초연금·각종 복지 수급 자격 판정에도 쓰인다.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의 비율을 현실화율이라 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목표치가 바뀌어 왔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 4월 말 공시되며,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내거나 공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면 현실화율은 70%다. 재산세는 이 7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므로 매매가 판단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
- 보유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그해 1월 1일 기준이다.
-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비세금 부담도 함께 변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보유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법정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국세 과세에 쓰기 위해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평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등에 활용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