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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유사매매사례가액

유사어: 유사매매사례

상속·증여 재산과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거래가 없을 때,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다. 아파트처럼 같은 단지에 비슷한 세대가 많은 재산의 평가에서 특히 중요하다.

평가 기간은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다.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일정 범위(5%) 이내인 세대를 유사 재산으로 보고, 여러 건이면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거래를 쓴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신고일 이후의 사례는 쓰지 않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아파트 84㎡를 증여하는 날 기준 두 달 전 같은 단지 다른 동 84㎡가 9억 원에 팔렸다면, 공시가격이 7억 원이어도 증여재산가액은 9억 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거래 신고 시점 차이 때문에 신고 후 뒤늦게 사례가 드러나 세액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정하기도 한다.
  •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거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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