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
유사어: 유사매매사례
상속·증여 재산과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거래가 없을 때,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다. 아파트처럼 같은 단지에 비슷한 세대가 많은 재산의 평가에서 특히 중요하다.
평가 기간은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다.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일정 범위(5%) 이내인 세대를 유사 재산으로 보고, 여러 건이면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거래를 쓴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신고일 이후의 사례는 쓰지 않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아파트 84㎡를 증여하는 날 기준 두 달 전 같은 단지 다른 동 84㎡가 9억 원에 팔렸다면, 공시가격이 7억 원이어도 증여재산가액은 9억 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거래 신고 시점 차이 때문에 신고 후 뒤늦게 사례가 드러나 세액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정하기도 한다.
-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거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다.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쓰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매매 당사자가 계약 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한 실제 계약 금액으로, 시세 판단의 가장 기본 자료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넘긴 이익에 증여세·양도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