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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다주택자 중과

유사어: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하는 제도다.

다주택자 중과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법정 구조상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중과 대상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령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중과를 한시 배제해 왔으나 이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끝나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되고 있다(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 등에는 경과 조치가 있다).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2027~2028년 양도분의 가산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2년 이상 보유 주택 대상, 2주택 2027년 +5%p·2028년 +10%p, 3주택 이상 +10%p·+15%p)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냈지만 심사 중이므로(2026년 10월 기준), 실제 적용 세율은 양도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과세표준 2억 원인 양도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세액이 약 5천만 원대지만, 2주택 중과로 20%포인트가 더해지면 4천만 원이 추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빠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비조정지역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는다(양도 시점 기준).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일정 가격 이하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같은 주택도 중과 여부가 바뀐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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