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유사어: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하는 제도다.
다주택자 중과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법정 구조상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중과 대상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령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중과를 한시 배제해 왔으나 이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끝나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되고 있다(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 등에는 경과 조치가 있다).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2027~2028년 양도분의 가산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2년 이상 보유 주택 대상, 2주택 2027년 +5%p·2028년 +10%p, 3주택 이상 +10%p·+15%p)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냈지만 심사 중이므로(2026년 10월 기준), 실제 적용 세율은 양도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과세표준 2억 원인 양도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세액이 약 5천만 원대지만, 2주택 중과로 20%포인트가 더해지면 4천만 원이 추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빠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비조정지역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는다(양도 시점 기준).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일정 가격 이하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같은 주택도 중과 여부가 바뀐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규제지역으로, 세제·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법인 등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