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
거래·세금·대출·청약부터 경매·토지·정비사업까지, 예시와 관련 법령으로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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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 2026-10-11
청약청약통장·자격·가점·특별공급과 분양 절차
청약 용어58개
ㄱ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다.
분양 전에 실제 세대 내부를 같은 크기·마감으로 꾸며 청약 예정자에게 보여 주는 전시 시설이다.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되사들여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으로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택지 등 공공 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며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기준과 순위로 입주자를 뽑는다.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 관계기관이 추천한 무주택자에게 건설량 일부를 특별공급하는 제도다.
ㄴ
ㄷ
ㅁ
정당 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뒤에도 남은 세대를 청약 순위·가점 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약가점제에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최고 32점을 차지한다.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미성년자일 때 가입·납입한 청약통장 실적을 성인이 된 뒤 청약에서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이다.
국민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주로 민간 건설사가 짓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ㅂ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자 청약하는 것으로, 국민주택·특별공급·재당첨 제한 주택에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한다.
청약가점제에서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기는 점수로, 최고 35점이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 후 검증에서 걸린 경우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분양 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대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분양가 구성 항목을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개하는 제도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사업주체에 내는 주택 가격이다.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 등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ㅅ
본청약보다 1~2년 이상 앞서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미리 정하는 청약 방식이다.
세대원 모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에게 추첨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아파트를 짓기 전이나 공사 초기에 분양해 계약금·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공급 방식이다.
먼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계속 임대로 살지를 고르는 뉴:홈 유형이다.
면적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 1호만 가진 세대를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아 주는 특례 대상 주택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안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이다.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득 기준 등을 두고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특별공급이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만 공급하는 육아 특화 공공주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다.
ㅇ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남는 물량을 순번대로 넘겨받기 위해 미리 선정해 두는 후보자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절차로,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자가 따로 돈을 내고 고르는 시스템 에어컨·가전·마감재 등 추가 선택 품목이다.
정당계약·예비입주자·무순위 청약 뒤에도 남은 주택을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흔히 선착순 분양이라 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ㅈ
ㅊ
청약 신청 건수를 공급 세대수로 나눈 값으로, 단지 인기와 분양 시장 분위기를 보여 주는 지표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주택 소유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청약 시 주소지와 신청 면적에 따라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잔액이다.
청약통장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순위 요건과 가점(최고 17점)에 쓰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깨고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해지하면 쌓아 온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사라진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청약 시스템으로, 공고 확인·청약 신청·당첨 조회를 한곳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