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
거래·세금·대출·청약부터 경매·토지·정비사업까지, 예시와 관련 법령으로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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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 2026-10-11
경매·공매법원경매·공매 절차와 권리분석, 배당·명도
경매·공매 용어50개
ㄱ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진행하는 경매다.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낙찰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정해진 매각기일을 법원이 직권이나 채권자 신청으로 미루거나 바꾸는 것이다.
법원이 경매 사건마다 붙이는 고유 번호로, 접수 연도와 사건부호 타경, 일련번호로 이루어진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둬들여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매수신고 뒤에는 낙찰자 동의가 필요하다.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함께 사려고 하나의 입찰표로 입찰하는 것으로, 각자의 지분을 밝혀야 한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서 입찰하는 기일입찰과, 정해진 기간에 입찰서를 내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을 말한다.
ㄷ
ㅁ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법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부동산의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다.
법원이 매각 부동산의 점유관계·인수 권리 등을 정리해 매각기일 전 공개하는 공식 문서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절차상 흠이나 매수인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다.
매각허가 여부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1주 안에 상급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다.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해도 좋다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대금납부 단계로 넘어간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이다.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조건으로 건네는 이사비 성격의 돈으로, 법적 지급 의무는 없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비용을 갚으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남는 돈이 없을 때 법원이 경매를 취소하는 것이다.
한 경매 사건에 여러 부동산이 따로 매각될 때 각 매각 대상을 구분하려고 붙이는 번호다.
ㅂ
ㅇ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이다.
대금을 낸 매수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명하는 간이 결정이다.
경매 부동산의 기존 권리를 매수인이 떠안는지(인수), 매각으로 사라지는지(소멸)를 정하는 원칙이다.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묶어 파는 일괄매각과, 하나씩 따로 파는 개별매각을 이르는 말이다.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입찰표 기재 누락·보증금 부족·대리권 흠결 등으로 그 입찰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경매 입찰 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내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경매 입찰자가 사건번호·이름·입찰가격 등을 적어 집행관에게 내는 서면으로, 한 번 내면 고칠 수 없다.
ㅈ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진행하는 매각이다.
경매가 유찰될 때마다 직전 최저매각가격에서 낮추는 비율로, 법원에 따라 통상 20% 또는 30%다.
특정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동거인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열람 서류로, 숨은 임차인 확인에 쓴다.
공유 부동산 가운데 채무자의 지분만 매각되는 경매로,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
감정료·현황조사 수수료·송달료·공고비 등 경매 진행에 든 비용으로,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