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거주요건
유사어: 2년 거주요건, 실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다.
비과세 거주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추가 조건으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투기 수요를 걸러 실수요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판단 기준은 취득 시점이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 해제돼도 거주요건이 남고,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이후 지정돼도 거주요건이 없다. 다만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 등은 예외가 있다. 거주요건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공제와는 별개 개념이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보되 실제 거주 여부가 다퉈질 수 있다.
-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이사하면 보유·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다.
- 거주는 연속일 필요 없이 보유기간 중 합산 2년이면 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규제지역으로, 세제·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세법상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비과세·세율·공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