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빼 주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용 등을 말한다.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양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가운데 세법이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을 인정하는 금액이다. 크게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의 세 가지로 나뉜다.
취득가액에는 매입 대금뿐 아니라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취득 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지출로 발코니 확장, 섀시 교체, 난방시설 교체 같은 공사비가 해당한다. 양도비용은 매도 시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 수수료 등이다. 반면 도배·장판·싱크대 교체처럼 원상 유지 목적의 수선비(수익적 지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3억 원에 산 아파트의 취득세·법무사비가 400만 원, 섀시 교체비 1,200만 원, 매도 중개수수료 300만 원이면 필요경비는 3억1,900만 원이고, 5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억8,100만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금계산서·카드전표·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된다.
- 보유 기간 중 낸 재산세·대출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 취득가액을 모를 때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필요경비가 개산공제로 대체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안에서 정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