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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빼 주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용 등을 말한다.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양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가운데 세법이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을 인정하는 금액이다. 크게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의 세 가지로 나뉜다.

취득가액에는 매입 대금뿐 아니라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취득 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지출로 발코니 확장, 섀시 교체, 난방시설 교체 같은 공사비가 해당한다. 양도비용은 매도 시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 수수료 등이다. 반면 도배·장판·싱크대 교체처럼 원상 유지 목적의 수선비(수익적 지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3억 원에 산 아파트의 취득세·법무사비가 400만 원, 섀시 교체비 1,200만 원, 매도 중개수수료 300만 원이면 필요경비는 3억1,900만 원이고, 5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억8,100만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금계산서·카드전표·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된다.
  • 보유 기간 중 낸 재산세·대출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 취득가액을 모를 때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필요경비가 개산공제로 대체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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