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특례
유사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원래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비과세를 판단하는 특례다.
상속주택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주택을 파는 시기에 기한이 없다는 점이 일시적 2주택과 다르다.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남겼다면 한 채만 특례 상속주택이 된다. 순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다음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순이다.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물려받으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같으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의 주택으로 본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 후에 새로 산 일반주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일반 과세가 원칙이다.
- 취득세에서는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뺀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중과·비과세 여부를 가르기 위해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세는 기준이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다.
세법상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비과세·세율·공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