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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상속주택 특례

유사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원래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비과세를 판단하는 특례다.

상속주택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주택을 파는 시기에 기한이 없다는 점이 일시적 2주택과 다르다.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남겼다면 한 채만 특례 상속주택이 된다. 순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다음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순이다.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물려받으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같으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의 주택으로 본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아파트를 가진 자녀가 부모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뒤 10년 후 자신의 아파트를 팔면, 보유·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 후에 새로 산 일반주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일반 과세가 원칙이다.
  • 취득세에서는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뺀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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