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유사어: 보유세 과세기준일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 전액을 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날 등기부 등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내며,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을 과세기준일로 쓴다. 보유 기간에 비례해 나누지 않으므로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 치 보유세의 주인이 바뀐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30일에 낸다(연 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이 납기이고,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낸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치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낸다. 6월 1일 당일 잔금이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수인은 6월 1일 이후로, 매도인은 그 전으로 잔금일을 잡으려 해 협상 쟁점이 되곤 한다.
- 계약서 특약으로 보유세를 일할 정산하기로 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는다.
- 소유권 변동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