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세법상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비과세·세율·공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2년 보유), 단기 양도 중과세율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 핵심 판단에 모두 쓰인다.
세법상 취득일·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등기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축 아파트처럼 분양권에서 주택이 된 경우는 잔금 청산일 또는 사용승인일 등 늦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규정에서는 배우자 증여분이나 이월과세 대상의 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합산하기도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2024년 3월 10일 계약하고 4월 30일 잔금을 치른 주택은 2024년 4월 30일이 취득일이다. 2026년 4월 29일에 잔금을 받으면 2년에 하루가 모자라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이라는 점을 놓쳐 비과세를 날리는 사례가 많다.
- 잔금일을 하루 이틀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