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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증여재산공제

유사어: 증여공제, 증여세 공제한도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다.

증여재산공제는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공제다. 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간 받은 공제를 합산해 적용한다.

증여자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등)5천만 원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2024년부터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증여에 대해 별도로 1억 원(혼인·출산 합산 한도)을 더 공제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성인 자녀가 결혼하며 부모에게 1억5천만 원을 받으면 기본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합쳐 증여세가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여 합산 5천만 원이다.
  • 공제 범위 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에 도움이 된다.
  • 공제와 별개로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1천만 원 이상)은 합산 과세된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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