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유사어: 증여공제, 증여세 공제한도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다.
증여재산공제는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공제다. 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간 받은 공제를 합산해 적용한다.
| 증여자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 등) | 5천만 원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2024년부터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증여에 대해 별도로 1억 원(혼인·출산 합산 한도)을 더 공제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성인 자녀가 결혼하며 부모에게 1억5천만 원을 받으면 기본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합쳐 증여세가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여 합산 5천만 원이다.
- 공제 범위 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에 도움이 된다.
- 공제와 별개로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1천만 원 이상)은 합산 과세된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상속할 때 세액에 30%(일부 40%)를 더하는 과세다.
소득·재산에 비해 큰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게 하고, 못 하면 증여로 추정하는 세무조사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