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그 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 후에 치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낸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하며, 여기에 누진세율(법정 0.1~0.4%)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 중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분은 세액을 둘로 나눠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다. 이 과세표준을 누진세율 구간에 대입해 세액을 계산하고,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면 더 낮은 세율과 비율이 적용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법정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보유세가 한 해에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전년 세액 대비 상한을 두는 장치다.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에 일정 비율로 덧붙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