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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세금핵심 용어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그 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 후에 치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낸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하며, 여기에 누진세율(법정 0.1~0.4%)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 중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분은 세액을 둘로 나눠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다. 이 과세표준을 누진세율 구간에 대입해 세액을 계산하고,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면 더 낮은 세율과 비율이 적용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매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잡느냐에 따라 그해 재산세 부담자가 바뀐다.
  • 전년 대비 세액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상한 장치(세부담상한·과세표준상한)가 있다.
  •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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