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비사업용 토지

유사어: 비사업용토지

농지·임야·나대지 등을 본래 용도로 쓰지 않거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양도세가 10%p 중과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지목 본래 용도에 맞게 쓰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임야, 건물 없이 놀리는 나대지 등이 대표적이다. 투기적 토지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16~55%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된다. 사업용 여부는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에 쓴 기간 비율 등 기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받은 농지나 도시지역 편입 후 일정 기간 내 농지 등은 사업용으로 보는 예외가 많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도시에 사는 사람이 10년 전 산 시골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과세표준 1억 원일 때 기본세율보다 1천만 원가량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판정은 지목·지역·소유자 거주지·사용 기간이 얽혀 복잡하므로 매도 전 검토가 필요하다.
  • 주택 부속토지라도 정해진 배율을 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