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유사어: 비사업용토지
농지·임야·나대지 등을 본래 용도로 쓰지 않거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양도세가 10%p 중과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지목 본래 용도에 맞게 쓰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임야, 건물 없이 놀리는 나대지 등이 대표적이다. 투기적 토지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16~55%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된다. 사업용 여부는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에 쓴 기간 비율 등 기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받은 농지나 도시지역 편입 후 일정 기간 내 농지 등은 사업용으로 보는 예외가 많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도시에 사는 사람이 10년 전 산 시골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과세표준 1억 원일 때 기본세율보다 1천만 원가량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판정은 지목·지역·소유자 거주지·사용 기간이 얽혀 복잡하므로 매도 전 검토가 필요하다.
- 주택 부속토지라도 정해진 배율을 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로, 기본 6~45% 누진세율에 보유기간·자산 종류·주택 수에 따른 별도 세율이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 등 취득 자격을 갖췄음을 시·구·읍·면장이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