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유사어: 취득세 중과세
다주택자·법인 등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취득세 중과는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가진 세대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1~3% 표준세율 대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지금의 틀이 도입됐다.
중과 여부는 취득 후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로 결정된다. 법정 세율 구조상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은 한 단계 늦게(3주택 8%, 4주택 이상 12%) 중과된다.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정부가 완화안을 내놓은 적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세율은 취득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8% 세율로 4,800만 원의 취득세가 나온다. 표준세율 1%(600만 원)와 비교하면 8배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하는 제도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규제지역으로, 세제·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