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
거래·세금·대출·청약부터 경매·토지·정비사업까지, 예시와 관련 법령으로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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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 2026-10-11
토지·개발용도지역·지목·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과 개발사업
토지·개발 용어56개
ㄱ
택지개발·지목변경 등 개발사업으로 생긴 토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군·구가 환수하는 부담금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으로 법령에 고시되거나 지정·공고된 도로로, 건축 가능 여부를 가른다.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개발 지구다.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도로·철도·공원·학교·상하수도처럼 도시 생활과 경제 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ㄴ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녹지 성격의 지역이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전·답·과수원이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쓰이는 토지로,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이 농지 조성·관리 재원으로 내는 부담금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주택·창고·공장 등)으로 쓰기 위해 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허가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 등 취득 자격을 갖췄음을 시·구·읍·면장이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ㄷ
ㅅ
공장·연구시설 등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모아 배치하려고 지정·개발한 일단의 토지다.
산지를 조림·임도 등 임업 외의 용도로 쓰거나 형질을 바꾸려 할 때 받아야 하는 산지관리법상 허가다.
상업과 업무 기능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가장 높은 밀도의 개발이 허용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수용한 뒤 개발하여 공급하는 개발 방식이다.
공익사업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하는 처분이다.
대도시의 주택난 해소와 인구 분산을 위해 계획적으로 새로 조성한 대규모 주거 중심 도시를 말한다.
ㅇ
철도역 주변 토지를 고밀·복합 용도로 개발해 역의 교통 기능과 도시 기능을 함께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용도지역·지구의 제한을 따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을 강하게 묶는 유형과 도시혁신구역처럼 제한을 푸는 유형이 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용도지역 위에 덧씌워 지정하는 구역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을 잃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포함)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산림·원야를 이루는 땅을 가리키는 지목으로, 개발하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ㅈ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국가유산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개발 제한이 가장 강한 용도지역이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붙는 지목으로, 야적장·주차장·실외 시설 부지 등이 해당한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건축 제한이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엄격하다.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업무 기능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지정하는, 주거와 상업의 중간 성격 지역이다.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높이·밀도와 기반시설 배치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부 도시관리계획이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필지마다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고유 번호로, 땅의 위치를 특정하는 기준이다.
필지의 위치·경계·지번·지목을 축척에 맞춰 그린 공적 도면으로,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ㅌ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
필지별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등록한 지적공부로, 땅의 물리적 현황을 보여 준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거나(분할)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쳐(합병)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하는 절차다.
필지별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여부와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한 장에 보여 주는 공적 확인 서류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거래·청약·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