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유사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부동산을 판 사람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거래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비과세 대상(예: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사실상 없지만,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라도 초과분에 세금이 나오므로 신고해야 한다. 한 해에 여러 건을 팔아 누진세율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등은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2개월인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며, 기한은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이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세무서에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