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가가치세
유사어: 상가 부가세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분양·매매·임대 시 건물 공급가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로, 부동산에서는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급과 임대가 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10%이며,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매매 대금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눠 건물분에만 부가세가 붙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과 주택 임대는 면세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사업자에게서 매수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내야 하고, 매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상가 임대인은 월세와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상가를 10억 원에 사는데 계약서상 건물분이 4억 원이라면 부가세 4천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이후 신고 시 4천만 원을 환급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 수입이나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