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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상가 부가가치세

유사어: 상가 부가세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분양·매매·임대 시 건물 공급가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로, 부동산에서는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급과 임대가 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10%이며,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매매 대금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눠 건물분에만 부가세가 붙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과 주택 임대는 면세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사업자에게서 매수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내야 하고, 매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상가 임대인은 월세와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상가를 10억 원에 사는데 계약서상 건물분이 4억 원이라면 부가세 4천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이후 신고 시 4천만 원을 환급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명확히 적지 않으면 분쟁이 잦다.
  • 포괄양수도는 업종 유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인돼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분양 시 부가세 환급 후 사후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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