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유사어: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취득세는 매매·증여·상속·신축 등 원인을 묻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한(유상 취득은 통상 60일) 안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 전에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다.
세액은 과세표준(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 유상 취득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1~3%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진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무주택자가 5억 원짜리 전용 84㎡ 아파트를 매수하면 표준세율 1%가 적용돼 취득세는 500만 원이다.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수준)를 더하면 약 550만 원이 되고,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다주택자·법인 등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에 일정 비율로 덧붙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해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덧붙여 부과하는 국세 목적세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이 처음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