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
거래·세금·대출·청약부터 경매·토지·정비사업까지, 예시와 관련 법령으로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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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 2026-10-11
권리·등기등기부 읽는 법, 담보·임차권 등 권리관계
권리·등기 용어52개
ㄱ
장래 본등기를 할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고, 본등기 시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맞추는 예비등기다.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다툼이 있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고 처분·변경을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세금이 체납되면 과세관청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압류·매각해 세금을 거두는 절차다.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갑구에 기록되는 등기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낸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함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세 가지 형태로, 지분 처분과 관리 방법이 각각 다르다.
공유 관계를 끝내기 위해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호실)을 각각 따로 소유하는 권리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ㄷ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받은 우선수익권으로 대출을 받는 담보 방식이다.
경매·공매되는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설정일이 앞선 담보권보다도 먼저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빚을 갚고, 갚은 범위에서 원래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등기를 하게 된 법률상 원인(매매·증여·상속·경매 등)과 그 날짜를 등기부에 적은 것이다.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효력으로, 우리 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를 마친 권리자에게 발급되는 일련번호·비밀번호로, 옛 등기권리증을 대신한다.
ㅁ
ㅂ
ㅅ
사망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소유권이전등기다.
같은 부동산의 여러 권리 중 등기·대항요건을 먼저 갖춰 배당·효력에서 앞서는 순위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서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도록 보호받는 임차인이다.
물건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기록해 등기기록을 여는 등기다.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등기부에서 권리의 선후를 정하는 번호로,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따진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며 소유권을 넘기고,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다.
ㅇ
국가나 채권자가 확정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 조치다.
등기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리던 등기로, 2011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전자 등기신청, 확정일자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대법원 운영 온라인 서비스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권리를 지키는 제도다.
ㅈ
점유를 넘기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잡아, 갚지 않으면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기된 물권이다.
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되는 원칙으로, 담보권·확정일자 임차권과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선후를 가린다.
남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통행·인수 등 일정한 목적으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
채권 담보로 물건이나 권리를 잡아 두고, 갚지 않으면 그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