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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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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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 2026-10-11
주택유형·건축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과 건축물 관련 용어
주택유형·건축 용어52개
ㄱ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벽·창에 닿아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곰팡이와 마감재 손상의 주원인이다.
작은 방 여러 개에 취사시설 일부를 함께 쓰며 숙식하는 다중생활시설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세대가 벽·복도·계단 등을 함께 쓰면서 한 건물 안에서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는 주택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가 속한다.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입주자대표회의·관리비·장기수선·하자보수 등을 정한 법률이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임대하는 빌라를 이르는 말이다.
차량을 기계 장치로 들어 올리거나 옮겨 보관하는 주차장으로, 좁은 대지에서 주차 대수를 확보하려고 쓴다.
학생·종업원 등이 공동취사시설을 함께 쓰며 생활하는 공동주택으로,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나뉜다.
ㄴ
ㄷ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이나 세대별 독립 취사시설은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한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해 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아우르는 용도 분류다.
도시지역에 짓는 일정 세대수 미만(2026년 10월 기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주차·건설 기준이 일부 완화된 공동주택이다.
한 필지에 두 가구가 벽을 맞대고 나란히 짓는 2세대 단독주택으로, 모양이 땅콩 껍질 같다고 붙은 이름이다.
ㅁ
ㅅ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수분양자가 세대를 미리 방문해 시공 상태와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절차다.
한 건물 안에 상가(근린생활시설)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로, 주로 1층 상가·위층 주택 구조다.
취사시설을 갖추고 장기 투숙이 가능하도록 지은 숙박시설로,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다.
여러 입주자가 개인 방을 따로 쓰고 거실·주방·욕실 등을 함께 쓰는 공유 주거 형태다.
주택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새로 지은 신축과 오래된 구축을 나눠 부르는 시장 용어다.
ㅇ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건물 옥상에 지은 방이나 작은 구조물로, 일정 면적 이하면 층수에 넣지 않지만 주거로 개조하면 위반건축물이 되기 쉽다.
단열재를 건물 구조체의 바깥쪽에 대는 단열 방식으로, 열이 새는 틈(열교)과 결로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침실·거실·주방이 한 공간에 있는 소형 주거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흔한 평면이다.
허가·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 건축물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ㅈ
공공이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내구성이 높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바꾸며 수리하기 쉬운 주택으로, 1,000세대 이상은 인증이 의무다.
도시 외곽이나 농촌에 마당과 자연환경을 누리도록 지은 단독주택을 이르는 일반 용어다.
단열 등으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소요량을 줄인 녹색건축물이다.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함께 배치한 건축물로, 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진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네 가지다.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옛 아파트형 공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