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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말하며, 비과세 특례가 일부만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기준 금액은 과거 9억 원이었다가 집값 상승을 반영해 상향됐다.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전액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과세한다. 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어, 오래 살았다면 실제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18억 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6억 원이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6억 × (18억 - 12억) / 18억 = 2억 원이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판단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양도가액이다.
  • 지분으로 나눠 가진 경우에도 주택 전체 가액으로 고가 여부를 판단한다.
  • 다른 법령(취득세·대출 등)에서 쓰는 "고가" 기준과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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