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말하며, 비과세 특례가 일부만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기준 금액은 과거 9억 원이었다가 집값 상승을 반영해 상향됐다.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전액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과세한다. 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어, 오래 살았다면 실제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18억 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6억 원이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6억 × (18억 - 12억) / 18억 = 2억 원이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