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유사어: 환산가액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가액에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추산하는 취득가액이다.
환산취득가액은 오래전에 산 부동산처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추계 취득가액이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순서대로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계산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다.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며,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양도가액 10억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이면 환산취득가액은 10억 × 2억/5억 = 4억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빼 주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용 등을 말한다.
국세 과세에 쓰기 위해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평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등에 활용된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