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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환산취득가액

유사어: 환산가액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가액에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추산하는 취득가액이다.

환산취득가액은 오래전에 산 부동산처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추계 취득가액이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순서대로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계산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다.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며,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양도가액 10억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이면 환산취득가액은 10억 × 2억/5억 = 4억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직접 신축·증축(85㎡ 초과)한 건물을 5년 안에 팔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그 건물분 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붙는다.
  • 계약서가 있는데도 환산가액을 쓰면 세무서가 실제 거래가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 취득 시 계약서와 대금 증빙은 보유기간 내내 보관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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