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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유사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가진 경우 종부세를 1세대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하는 특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세대원 중 한 사람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부부가 합의로 정한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1세대1주택자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받는 제도다.

공동명의 부부는 원래 각자 1인으로 과세돼 각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는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는 12억 원으로 줄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부부는 각자 7억5천만 원이라 9억 원 공제로 종부세가 없다. 공시가격 25억 원에 부부가 70대이고 15년 보유했다면 특례로 세액공제 80%를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 번 신청하면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되며, 다음 해에 방식을 바꿀 수 있다.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방식을 비교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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