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유사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가진 경우 종부세를 1세대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하는 특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세대원 중 한 사람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부부가 합의로 정한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1세대1주택자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받는 제도다.
공동명의 부부는 원래 각자 1인으로 과세돼 각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는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는 12억 원으로 줄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부부는 각자 7억5천만 원이라 9억 원 공제로 종부세가 없다. 공시가격 25억 원에 부부가 70대이고 15년 보유했다면 특례로 세액공제 80%를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 번 신청하면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되며, 다음 해에 방식을 바꿀 수 있다.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방식을 비교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