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할증과세
유사어: 세대생략 증여,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상속할 때 세액에 30%(일부 40%)를 더하는 과세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재산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전될 때 증여세·상속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제도다. 조부모→자녀→손자녀로 두 번 과세될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효과를 일부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상속에도 같은 취지의 할증 규정이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증여세 산출세액이 1억 원이 나왔다면 30%인 3천만 원을 더해 1억3천만 원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할증을 감안해도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어 자산가 증여에 자주 쓰인다.
- 손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 원)는 부모·조부모를 합쳐 한도가 하나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다.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