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유사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록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합산에서 빼 주는 제도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투기와 무관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이 해당한다.
합산배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신고해야 한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 번 신고하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 상한, 임대료 증액 5% 이내,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후에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종부세가 추징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공시가격 합계 20억 원 중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 6억 원이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로 과세 대상이 14억 원으로 줄어든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고 기한을 놓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지 않아, 12월 신고·납부 기간의 자진신고나 경정청구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합산배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 요건은 임대주택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인이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