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종부세 합산배제

유사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록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합산에서 빼 주는 제도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투기와 무관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이 해당한다.

합산배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신고해야 한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 번 신고하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 상한, 임대료 증액 5% 이내,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후에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종부세가 추징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공시가격 합계 20억 원 중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 6억 원이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로 과세 대상이 14억 원으로 줄어든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고 기한을 놓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지 않아, 12월 신고·납부 기간의 자진신고나 경정청구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합산배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 요건은 임대주택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