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유사어: 거주주택 특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등록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가진 세대가 2년 이상 산 거주주택을 팔 때 1주택처럼 비과세하는 특례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채를 가진 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그 주택을 팔 때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 임대료 증액 5% 제한,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한다. 비과세를 받은 뒤 임대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등록임대 아파트 1채와 4년간 살아온 자가 1채를 가진 세대가 자가를 팔면,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2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0년 7월 이후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폐지되는 등 임대 등록 제도가 여러 번 바뀌어, 등록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 임대등록이 자동·자진 말소된 경우 말소 후 일정 기간 안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특례를 받는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인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중과·비과세 여부를 가르기 위해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세는 기준이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