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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유사어: 거주주택 특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등록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가진 세대가 2년 이상 산 거주주택을 팔 때 1주택처럼 비과세하는 특례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채를 가진 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그 주택을 팔 때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 임대료 증액 5% 제한,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한다. 비과세를 받은 뒤 임대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등록임대 아파트 1채와 4년간 살아온 자가 1채를 가진 세대가 자가를 팔면,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2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0년 7월 이후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폐지되는 등 임대 등록 제도가 여러 번 바뀌어, 등록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 임대등록이 자동·자진 말소된 경우 말소 후 일정 기간 안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특례를 받는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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