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액공제
유사어: 종부세 고령자 공제,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가 고령이거나 한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장기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다.
| 고령자(과세기준일 현재 나이)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 만 70세 이상 | 40% |
| 장기보유(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합계 80%가 한도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72세이고 같은 집을 12년 보유한 1주택자는 40% + 40% = 80%를 공제받아, 산출세액 200만 원이면 40만 원만 낸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가진 경우 종부세를 1세대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하는 특례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법정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 전액을 낸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