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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종부세 세액공제

유사어: 종부세 고령자 공제,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가 고령이거나 한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장기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다.

고령자(과세기준일 현재 나이)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합계 80%가 한도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72세이고 같은 집을 12년 보유한 1주택자는 40% + 40% = 80%를 공제받아, 산출세액 200만 원이면 40만 원만 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1세대1주택자로 보는 특례는 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주택 특례를 신청해야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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