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유사어: 주택임대소득 과세, 임대소득세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 수입이나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주택 임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다.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임대 형태(월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월세 수입은 1주택자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은 과세된다. 2주택 이상이면 월세가 과세된다.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며, 2026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2채를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빠지는 한시 특례가 있다.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공제에서 더 유리하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2주택자가 한 채를 월세 100만 원에 놓으면 연 1,200만 원의 임대수입이 생긴다.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단일세율로 계산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부의 주택 수는 합산해 판단한다.
- 임대소득이 있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 공제·비과세 기준 금액은 개정이 잦으므로 과세연도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인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등록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합산에서 빼 주는 제도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