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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혼인 합가 특례

유사어: 혼인합가 비과세, 혼인 2주택 특례

각자 집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이 되면 혼인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1주택처럼 비과세하는 특례다.

혼인 합가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결혼 때문에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간은 2024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먼저 파는 주택은 그 자체로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남편 A주택(5년 보유)과 아내 B주택(3년 보유)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 8년 뒤 A주택을 팔면, 2주택 상태여도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처럼 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혼인일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다.
  • 결혼 전 한쪽이 2주택 이상이었다면 특례 적용이 복잡해지므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혼인 합가 주택이라도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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