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가 특례
유사어: 혼인합가 비과세, 혼인 2주택 특례
각자 집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이 되면 혼인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1주택처럼 비과세하는 특례다.
혼인 합가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결혼 때문에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간은 2024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먼저 파는 주택은 그 자체로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남편 A주택(5년 보유)과 아내 B주택(3년 보유)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 8년 뒤 A주택을 팔면, 2주택 상태여도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처럼 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혼인일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다.
- 결혼 전 한쪽이 2주택 이상이었다면 특례 적용이 복잡해지므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혼인 합가 주택이라도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다.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 세대를 합친 경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비과세하는 특례다.
부모 등과 같은 세대로 묶이지 않도록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세법상 주택 수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중과·비과세 여부를 가르기 위해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세는 기준이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