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
거래·세금·대출·청약부터 경매·토지·정비사업까지, 예시와 관련 법령으로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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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 2026-10-11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소규모정비의 단계와 셈법
정비사업 용어58개
ㄱ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을 위에서 본 수평투영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덮어 지을지 정한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 일부를 공공에 내놓는 재개발이다.
정비사업 시공 계약 뒤 물가 상승·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일정 비율 이상이면 공적 검증을 거친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따지는 기준 날짜로, 이후 생긴 쪼개기 지분은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공원·공공시설 부지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다.
ㄴ
ㄷ
조합원 100명 이상인 정비사업조합이 두는 대의 기구로,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총회 권한을 대행한다.
정비사업 시공 계약 방식으로, 도급제는 조합이 공사비를 주고 사업 손익을 지며, 지분제는 시공사가 조합원 몫을 보장하고 손익을 진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관할 구역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비예정구역을 10년 단위로 정하는 최상위 정비 계획이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LH 등 공공이 시행해 용적률 특례를 주고 공공주택과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ㅁ
ㅂ
ㅅ
조합이 수립한 건축계획·기반시설·세입자 대책 등 사업시행계획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다.
재건축 단지 안 상가(부대·복리시설) 소유 조합원으로, 원칙적으로 새 상가를 받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아파트를 받는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의 5천㎡ 미만 소규모 노후 지역을 정비구역 지정 없이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면적 1만㎡ 미만, 기존 200세대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간소한 절차로 다시 짓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를 정하는 절차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조합 대신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ㅇ
재건축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주거환경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정비사업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넘긴다고 공보에 고시하는 행정 절차다.
정비사업 철거에 앞서 조합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조합이 알선하는 대출 자금이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청약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ㅈ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이 조합 없이 합의해 자기 집들을 함께 다시 짓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재건축으로 생긴 조합원의 집값 상승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낙후 지역의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묶어 기반시설과 함께 계획·추진하도록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지정한 지구로, 흔히 뉴타운이라 한다.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구청장 등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세워 달라고 동의서를 갖춰 제안하는 절차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정비사업으로 짓는 주택 중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넣도록 한 기준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위탁을 받아 동의서 징구·인가 신청·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대행하는 시·도 등록 전문업체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정비사업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변경·시공자 선정·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조합원이 의결한다.
이전고시로 정비사업이 끝난 뒤 조합을 해산하고 남은 재산·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로, 이전고시 후 1년 안에 해산 총회를 열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법정 동의율을 채운 조합 설립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시점이다.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는 가격으로,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뒤 토지등소유자가 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겠다고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는 절차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로,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재건축은 동의한 건축물·부속토지 소유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규제다.
정비사업조합을 대표·운영하는 조합장과 이사·감사로, 법이 정한 소유·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뽑는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가진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권리가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정비사업이 끝난 뒤 생기는 새 아파트·상가 등 분양 대상 자산 전체의 추정 가치로, 비례율 계산의 핵심 값이다.
재개발 예정지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여러 개로 나눠 분양 자격 수를 늘리려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