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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양도소득세율

유사어: 양도세율, 양도세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로, 기본 6~45% 누진세율에 보유기간·자산 종류·주택 수에 따른 별도 세율이 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기본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고, 보유기간이 짧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자산에는 높은 단일세율이나 가산세율이 붙는다. 한 자산에 여러 세율이 해당하면 산출세액이 큰 쪽을 적용한다.

구분세율
기본(2년 이상 보유)6~45% 누진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70%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2년60%
분양권1년 미만 70%, 그 이후 60%
토지·상가 등 1년 미만 / 1년~2년50% / 40%
미등기 양도70%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 + 10%p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를 더한다. 이 중과는 한동안 한시 배제됐다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다(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는 경우 등 경과 규정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정부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2027~2028년 양도분에 한해 가산세율을 2주택 +5%p(2027년)·+10%p(2028년), 3주택 이상 +10%p·+15%p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6년 9월 국회에 냈으나 2026년 10월 기준 심사 중이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과세표준 1억 원이면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 1,200만 원 × 35%) = 1,956만 원이 기본세율 산출세액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진다.
  •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따진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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