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유사어: 양도세율, 양도세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로, 기본 6~45% 누진세율에 보유기간·자산 종류·주택 수에 따른 별도 세율이 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기본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고, 보유기간이 짧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자산에는 높은 단일세율이나 가산세율이 붙는다. 한 자산에 여러 세율이 해당하면 산출세액이 큰 쪽을 적용한다.
| 구분 | 세율 |
|---|---|
| 기본(2년 이상 보유) | 6~45% 누진 |
|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 70% |
|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2년 | 60% |
| 분양권 | 1년 미만 70%, 그 이후 60% |
| 토지·상가 등 1년 미만 / 1년~2년 | 50% / 40% |
| 미등기 양도 | 70%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p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를 더한다. 이 중과는 한동안 한시 배제됐다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다(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는 경우 등 경과 규정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정부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2027~2028년 양도분에 한해 가산세율을 2주택 +5%p(2027년)·+10%p(2028년), 3주택 이상 +10%p·+15%p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6년 9월 국회에 냈으나 2026년 10월 기준 심사 중이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과세표준 1억 원이면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 1,200만 원 × 35%) = 1,956만 원이 기본세율 산출세액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진다.
-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따진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하는 제도다.
세법상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비과세·세율·공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
농지·임야·나대지 등을 본래 용도로 쓰지 않거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양도세가 10%p 중과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자산 그룹별로 1인당 연 250만 원을 빼 주는 공제로,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의 마지막 단계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