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유사어: 종부세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다. 재산세가 물건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라면, 종부세는 사람(납세자) 단위로 전국의 보유분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점이 다르다.
주택분은 개인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1세대1주택자는 더 큰 금액)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은 빼 주고, 1세대1주택자에게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다. 고지·납부는 매년 12월이며,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개인 A가 공시가격 합계 1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기본공제가 9억 원이라면 초과분 6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3억6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같은 15억 원이라도 1세대1주택자이면 공제금액이 커져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공제를 받거나 1세대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 등록임대주택 등은 신청을 통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 2026년 과세분 기준 기본공제는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실거주 1세대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고(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며(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세율을 1.0%에서 1.3%로 올리고 2028년부터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 세율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2026년 10월 기준 국회 심사 중이므로 공제금액·세율·비율은 과세연도 기준으로 확인한다.
- 종부세에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는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법정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등록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합산에서 빼 주는 제도다.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보유세가 한 해에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전년 세액 대비 상한을 두는 장치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