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유사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다.
일시적 2주택은 거주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잠시 두 채를 갖게 된 세대를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않는 특례다.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에 각각 규정이 있으며 세목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양도세에서는 통상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②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한(원칙 3년,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탄 경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며 ③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보유·거주)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처분 기한은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며,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으로 줄었다(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 신규 주택 취득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3년). 취득세에서는 처분 조건부로 중과 대신 1주택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에서는 신청 시 1세대1주택자로 계산해 준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2022년 3월 A주택을 산 사람이 2024년 5월 B주택을 샀다면 A 취득 후 1년이 지났으므로 요건 ①을 충족한다. 2027년 5월 전에 A를 팔고 A가 2년 보유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안 돼 신규 주택을 사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취득세 특례를 받고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된다.
- 처분 기한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의 규정을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다주택자·법인 등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세법상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비과세·세율·공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