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기본공제
유사어: 양도세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에서 자산 그룹별로 1인당 연 250만 원을 빼 주는 공제로,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의 마지막 단계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자산 그룹별로 한 해 250만 원씩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공제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이 한 그룹이고, 주식·파생상품·신탁 수익권이 각각 별도 그룹이다.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을 만든다. 공제는 사람 단위로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팔면 각자 250만 원씩 공제받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팔면 과세표준은 9,750만 원이다.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다면 각자 5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 4,750만 원씩이 과세표준이 되고, 누진세율 구간도 낮아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팔아도 부동산 그룹의 기본공제는 한 번(250만 원)뿐이며,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공제한다.
- 미등기 양도자산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매년 새로 주어지므로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나누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로, 기본 6~45% 누진세율에 보유기간·자산 종류·주택 수에 따른 별도 세율이 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