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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양도소득 기본공제

유사어: 양도세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에서 자산 그룹별로 1인당 연 250만 원을 빼 주는 공제로,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의 마지막 단계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자산 그룹별로 한 해 250만 원씩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공제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이 한 그룹이고, 주식·파생상품·신탁 수익권이 각각 별도 그룹이다.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을 만든다. 공제는 사람 단위로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팔면 각자 250만 원씩 공제받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팔면 과세표준은 9,750만 원이다.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다면 각자 5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 4,750만 원씩이 과세표준이 되고, 누진세율 구간도 낮아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팔아도 부동산 그룹의 기본공제는 한 번(250만 원)뿐이며,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공제한다.
  • 미등기 양도자산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매년 새로 주어지므로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나누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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