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유사어: 양도세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입주권 등)를 유상으로 넘기면서 생긴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다. 매매뿐 아니라 교환,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분도 양도로 본다.
계산 순서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다시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세율은 보유기간과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 기본세율이, 단기 보유 주택·분양권에는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이 더해진다(다주택자 중과).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4억 원에 산 주택을 6억 원에 팔고 중개수수료·취득세 등 필요경비가 2천만 원이면 양도차익은 1억8천만 원이다. 5년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10%)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더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 양도세에는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다.
- 취득 당시 계약서·영수증을 보관해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빼 주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용 등을 말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하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