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사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이 처음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첫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상한과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과거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으나 개정으로 폐지됐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사면 산출 취득세에서 200만 원까지 감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 원이다.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되고 미성년자는 제외된다(2026년 10월 기준). 감면 후에는 사후 요건이 붙는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그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예시
가상의 사례로, 생애최초 구입자가 3억 원 주택을 사서 산출 취득세가 300만 원이고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라면 실제 내는 취득세는 100만 원이다(지방교육세 등은 별도).
알아두면 좋은 점
- 과거에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 일부는 주택 소유 이력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다.
-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아 추징되면 감면액과 가산세를 함께 낼 수 있다.
-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넣고 40세 미만의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6년 10월 기준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 가액 상한·감면 한도는 개정이 잦으므로 취득 시점의 기준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부모 등과 같은 세대로 묶이지 않도록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세법상 주택 수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1주택자에게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