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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환불 정책

버전 2 · 시행일 2026-10-08

이 환불 정책은 집라이즈(이하 "회사")가 판매하는 유료서비스의 결제 취소(청약철회)·해지·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용약관 제17조·제18조의 세부 기준이며, 이 정책과 약관이 다르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모든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결제입니다.

제1조 (유료서비스의 종류)

상품내용이용 시작
멤버십정한 기간 동안 단지 심층 분석 등 멤버십 전용 기능을 이용하는 기간제 상품. 플랜별 가격·기간은 요금 안내(/membership)와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결제 즉시
리포트 이용권단지 리포트를 발급할 때마다 차감되는 이용권(묶음 판매).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리포트 종류에 따라 2장이 차감될 수 있으며, 차감 장수는 발급 전에 표시합니다.리포트 발급 시 차감
중개사 기간권인증을 마친 공인중개사가 정한 기간 동안 단지 화면에 '단지 전문 중개사'로 노출되는 기간제 상품결제 즉시 노출

제2조 (결제 취소·청약철회)

  1. 멤버십: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그 결제로 산 이용기간 중 멤버십 전용 기능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이용 중에 미리 결제한 연장분은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MY › 멤버십의 결제 내역에서 "환불 요청"을 누르면 즉시 결제가 취소되고, 환불된 결제만큼 멤버십 기간이 회수됩니다.
  2. 리포트 이용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장수만큼 환불합니다. 환불 금액은 결제 금액 × (환불 장수 ÷ 구매 장수)이며, 이미 리포트 발급에 쓴 장수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리포트 화면(/reports)의 구매 내역에서 직접 신청하며, 주문 1건당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개사 기간권: 결제 즉시 노출이 시작되는 상품입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1:1 문의 또는 info@ziprise.co.kr)로 요청하면 이용하지 않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며, 환불이 끝나면 해당 기간권의 노출은 종료됩니다. 남은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노출이 시작된 날은 이용한 날로 봅니다. 환불 금액은 결제 금액 × 남은 일수 ÷ 기간 일수에서 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정책에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는 결제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자정(한국 시간)까지를 말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 미리 표시하고 결제 전에 동의를 받으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멤버십 전용 기능을 이용한 경우 — 단지 심층 분석(평형별 적정가·종합 점수·거래 취소·소득 대비 집값·매입자 등) 열람처럼 멤버십 회원에게만 열리는 기능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 리포트 이용권으로 리포트를 발급한 경우 — 발급된 리포트는 즉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이므로 그 장수는 환불하지 않습니다(사용하지 않은 장수는 제2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경우

다만 제공된 서비스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멤버십 해지)

  1. 회원은 MY › 멤버십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자동 결제가 중단되고 등록한 결제 카드 정보가 삭제되며,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은 만료일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해지만으로 이미 결제한 금액이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의 미사용 결제는 제2조에 따라 따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조·제3조로 환불되지 않는 경우라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계 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불 사유에 해당하면 고객센터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정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제5조 (자동갱신 결제)

  1. 멤버십 자동갱신은 회원이 MY › 멤버십에서 결제 카드를 등록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제만으로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2. 자동갱신을 신청한 멤버십은 이용기간 만료 하루 전에 같은 플랜으로 결제되고 같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회사는 자동 결제일 7일 전(이용기간이 짧은 플랜은 그보다 짧게, 최소 1일 전)에 결제 예정일과 금액을 알림으로 안내합니다. 결제 금액은 갱신 시점의 해당 플랜 가격이며, 회사가 가격을 올리는 경우 갱신 결제일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결제가 실패하면 다음 날 한 번 더 시도하고, 두 번 실패하면 자동갱신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멤버십은 만료일에 종료되며, 결과는 알림으로 안내합니다.
  4. 자동갱신으로 결제된 금액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멤버십 전용 기능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제2조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사 귀책에 따른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그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제7조 (환불 방법과 처리 기간)

  1. 환불은 결제한 카드의 결제 취소로 처리합니다. 화면에서 직접 신청한 환불은 신청 즉시 결제가 취소되며, 카드사에 반영되기까지는 카드사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고객센터로 접수한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3. 환불이 끝나면 해당 상품의 이용 권한(멤버십 기간·이용권 장수·노출 기간)은 환불 범위만큼 회수됩니다.

제8조 (문의)

결제·환불 문의는 1:1 문의 또는 info@ziprise.co.kr로 보내 주세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