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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세대 분리

유사어: 세대분리

부모 등과 같은 세대로 묶이지 않도록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세법상 주택 수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세법에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합산되므로,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부모와 자녀 모두의 비과세·중과 여부가 달라진다.

배우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독립 세대로 보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성년자는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따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 취득세 중과 판단의 세대 기준은 지방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어 양도세와 차이가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소득이 없는 25세 미혼 자녀가 주소만 옮겨 1주택을 사면 세법상 부모 세대에 포함돼, 부모가 1주택자였다면 세대 전체가 2주택이 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세관청은 공과금 납부, 생활비 부담 등 실질로 세대를 판단한다.
  • 동거봉양·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질 때는 별도 특례 기간이 있다.
  • 양도세와 취득세의 세대 판단 기준이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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