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유사어: 세대분리
부모 등과 같은 세대로 묶이지 않도록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세법상 주택 수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세법에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합산되므로,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부모와 자녀 모두의 비과세·중과 여부가 달라진다.
배우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독립 세대로 보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성년자는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따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 취득세 중과 판단의 세대 기준은 지방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어 양도세와 차이가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소득이 없는 25세 미혼 자녀가 주소만 옮겨 1주택을 사면 세법상 부모 세대에 포함돼, 부모가 1주택자였다면 세대 전체가 2주택이 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세관청은 공과금 납부, 생활비 부담 등 실질로 세대를 판단한다.
- 동거봉양·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질 때는 별도 특례 기간이 있다.
- 양도세와 취득세의 세대 판단 기준이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이 처음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다.
다주택자·법인 등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