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유사어: 수입인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처럼 재산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붙여 내는 국세다.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등이 과세 문서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정액으로 세액이 정해진다.
납부는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계약서를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으며, 실무에서는 매도인·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은 기재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7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기재 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해 15만 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눠 내면 각각 7만5천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