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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가산세

유사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이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어긴 납세자에게 본세에 더해 물리는 금액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양도세·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주로 문제 된다.

종류부과 기준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하루 0.022%(2026년 10월 기준)

신고 기한 후라도 빨리 바로잡으면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줄어든다. 기한 후 신고에도 비슷한 감면이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양도세 1,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100일 뒤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200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1,000만 원 × 100일 × 0.022% = 22만 원이 더해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다운계약 등 거짓 신고는 부정행위로 보아 40% 가산세와 별도 제재가 따른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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