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유사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이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어긴 납세자에게 본세에 더해 물리는 금액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양도세·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주로 문제 된다.
| 종류 | 부과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하루 0.022%(2026년 10월 기준) |
신고 기한 후라도 빨리 바로잡으면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줄어든다. 기한 후 신고에도 비슷한 감면이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양도세 1,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100일 뒤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200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1,000만 원 × 100일 × 0.022% = 22만 원이 더해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다운계약 등 거짓 신고는 부정행위로 보아 40% 가산세와 별도 제재가 따른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을 판 사람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세무서에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