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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핵심 용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유사어: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실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 때 생긴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세 제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과세 규정이다.

기본 요건은 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②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해 3년 보유한 주택을 1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얼마든 비과세다. 같은 집을 15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 중 (15억-12억)/15억, 즉 20%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대 판단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본다.
  •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다.
  •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거주 요건은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판단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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