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유사어: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실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 때 생긴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세 제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과세 규정이다.
기본 요건은 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②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해 3년 보유한 주택을 1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얼마든 비과세다. 같은 집을 15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 중 (15억-12억)/15억, 즉 20%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말하며, 비과세 특례가 일부만 적용된다.
부모 등과 같은 세대로 묶이지 않도록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세법상 주택 수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