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증여 취득 세율)도 내야 한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아파트처럼 유사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누진세율(법정 10~50%)을 적용한다.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등이며,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가 마련돼 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 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모가 대신 내준 증여세도 다시 증여로 본다.
- 가족 간 저가 양도나 무상 사용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 공제 금액은 개정 가능성이 있어 증여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국세 과세에 쓰기 위해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평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등에 활용된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