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유사어: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자금출처 소명
소득·재산에 비해 큰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게 하고, 못 하면 증여로 추정하는 세무조사다.
자금출처조사는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는 세무 절차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긴다. 부채를 스스로 갚기 어려운 사람이 빚을 갚은 경우에도 같다.
입증 자료로는 신고된 소득, 신고된 상속·증여재산, 다른 재산 처분대금, 대출금 등이 인정된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주택 매수 시 내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조사 대상 선정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10억 원 아파트를 사며 8억5천만 원을 입증했다면 미입증 1억5천만 원은 기준(10억 × 20% = 2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2억 원)에 못 미쳐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미입증액이 2억5천만 원이라면 전액이 증여추정 대상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모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등 실제 채무임을 보여 줘야 한다.
- 일정 금액 이하의 취득은 연령·직업별 국세청 기준에 따라 추정 대상에서 빠진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다.
매매 당사자가 계약 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한 실제 계약 금액으로, 시세 판단의 가장 기본 자료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