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산정
유사어: 주택수 산정, 보유 주택 수 판단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중과·비과세 여부를 가르기 위해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세는 기준이다.
주택 수 산정은 세금 계산에서 "몇 주택자인가"를 판단하는 규칙이다. 기준은 1세대이고, 세목마다 무엇을 주택으로 세는지가 달라 같은 사람이라도 취득세에서는 2주택, 양도세에서는 1주택이 될 수 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넣는다. 반면 시가표준액 1억 원(수도권 밖은 2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등 예외 있음)과 1억 원 이하 오피스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등은 뺀다. 양도세는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 수에 넣고,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로 쓰는지로 판단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구조라 분양권은 대상이 아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아파트 1채와 2021년에 산 분양권 1개를 가진 세대가 새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에서는 3번째 주택 취득으로 판단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1주택은 1채로 센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늘려 다른 주택의 비과세·세율에 영향을 준다.
- 감면·제외 특례에는 한시 규정이 많아 거래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다주택자·법인 등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하는 제도다.
청약 당첨 등으로 공급계약을 맺어 장래에 완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부모 등과 같은 세대로 묶이지 않도록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세법상 주택 수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