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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기준시가

국세 과세에 쓰기 위해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평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등에 활용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정부 평가 가격이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되며,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산정·고시한다.

양도세는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 비율을 이용한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교 가능한 시가가 없는 단독주택·토지·상가 등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오래전 상속받아 취득가액 자료가 없는 토지를 팔 때 양도 시 기준시가 2억 원, 취득 시 기준시가 1억 원, 양도가 4억 원이면 환산취득가액은 4억 원 × (1억/2억) = 2억 원으로 계산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시가는 대체로 시세보다 낮아 상속·증여 신고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산정하는 사례도 있다.
  •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다.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등 다른 세법 조항에서도 기준시가가 쓰인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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