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인정액
유사어: 취득세 시가인정액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쓰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인정액은 증여처럼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쓰는 금액이다.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에 해당 부동산이나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본다. 2023년부터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대신 이 방식이 원칙이 됐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시가표준액을 쓴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고를 수 있고, 상속은 여전히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증여세의 시가 평가 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과 비슷하지만 근거 법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
-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상속·증여 재산과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국세 과세에 쓰기 위해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평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등에 활용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