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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시가인정액

유사어: 취득세 시가인정액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쓰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인정액은 증여처럼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쓰는 금액이다.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에 해당 부동산이나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본다. 2023년부터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대신 이 방식이 원칙이 됐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시가표준액을 쓴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고를 수 있고, 상속은 여전히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두 달 전 10억 원에 거래됐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10억 원이 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증여세의 시가 평가 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과 비슷하지만 근거 법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
  •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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