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재산세 세부담상한

유사어: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제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보유세가 한 해에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전년 세액 대비 상한을 두는 장치다.

세부담상한은 해당 연도 보유세 산출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걷지 않는 제도다. 공시가격이 짧은 기간에 크게 오르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재산세는 과거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이내로 상한을 두었다. 2024년부터 주택분에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증가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됐다. 그해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그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법률은 0~5%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이 5%로 정함, 2026년 10월 기준). 같은 날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은 폐지됐지만, 2023년까지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는 경과 조치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세부담상한도 함께 적용되므로, 주택 세부담상한은 2029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토지·건축물에는 직전 연도 세액의 150% 상한이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별도의 세부담상한 비율이 있으며, 다주택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방식이 단일 비율로 바뀐 바 있다. 적용 방식·비율은 과세연도의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지난해 재산세가 100만 원이고 상한이 150%인 토지라면,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산출세액이 180만 원이 나와도 실제 부과액은 150만 원에 그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한 때문에 공시가격이 내려가도 세액이 바로 줄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주택을 새로 취득한 해는 직전 연도 세액을 가상으로 계산해 상한을 적용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2조(세부담의 상한)
  •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제15조(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