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부담상한
유사어: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제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보유세가 한 해에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전년 세액 대비 상한을 두는 장치다.
세부담상한은 해당 연도 보유세 산출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걷지 않는 제도다. 공시가격이 짧은 기간에 크게 오르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재산세는 과거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이내로 상한을 두었다. 2024년부터 주택분에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증가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됐다. 그해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그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법률은 0~5%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이 5%로 정함, 2026년 10월 기준). 같은 날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은 폐지됐지만, 2023년까지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는 경과 조치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세부담상한도 함께 적용되므로, 주택 세부담상한은 2029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토지·건축물에는 직전 연도 세액의 150% 상한이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별도의 세부담상한 비율이 있으며, 다주택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방식이 단일 비율로 바뀐 바 있다. 적용 방식·비율은 과세연도의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지난해 재산세가 100만 원이고 상한이 150%인 토지라면,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산출세액이 180만 원이 나와도 실제 부과액은 150만 원에 그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한 때문에 공시가격이 내려가도 세액이 바로 줄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주택을 새로 취득한 해는 직전 연도 세액을 가상으로 계산해 상한을 적용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2조(세부담의 상한)
-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제15조(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목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이다.